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분께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남모씨가 흉기로 30대 여성 A씨의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 2명도 공격했다.
사건 직후 남씨는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시고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시간 뒤 숨졌다.
세무서 직원인 피해자 3명은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애초 여성 2명과 남성 1명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날 여성 1명과 남성 2명으로 정정했다.
남씨는 범행 당시 민원 업무차 세무서를 찾은 것은 아니라 피해자 A씨와의 개인적 문제 때문에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과거 피해자 A씨와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잠실세무서 소속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말 남씨를 경찰에 2차례 고소한 뒤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했고, 경찰은 A씨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남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잠실세무서 직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