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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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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15. 11:21

대장동 재판 심리…공판 갱신절차 진행
이재명 전 대표 법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선 관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재판정에 들어서기 전 "앞으로 대선 일정 중 재판에 어떻게 출석할 것인가",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재판부가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기일을 5월 13일, 27일로 정했다.

당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한다. (대선일) 바로 며칠 전이다"라면서 기일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런저런 토론회라든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들이 많다"며 "한 기일만 빼줬으면 한다"며 재판부를 설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미리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공판에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대장동 개발사업을 승인해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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