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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적 사안이기도 한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치 않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 문제로 적지 않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반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를 외면할 수 없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닌가. 현재 공공기관 건축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건물 외관의 디자인은 그럴 듯하게 꾸며졌지만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형식적인 태양광 발전 설치 등이 곳곳에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기도 하다. 상당수 건축물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과거 인구급증에서 현재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에 비해 단독주택 등 작은 건축물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없는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의 그린뉴딜이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계에서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보는 것은 그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