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 유예, 연봉 10만달러 이하 적용
실업자 추가 지원, 주 400달러...학자금 융자 지급 유예·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지지율 만회 위해 감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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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코로나19 추가 부양안 합의에 실패하자 독자행동에 나선 것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합의를 위해 전날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 리조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급여세 유예는 연봉 10만달러(1억1900만원) 이하 미국인에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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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평소 소신인 감세 정책을 시행한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떨어진 지지율 하락세를 만회하려고 감세 카드로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실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주당 400달러로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지난달 만료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 비용의 25%는 주(州)들이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주가 이미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학자금 융자 지급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됐다. 학자금 융자 구제는 연말까지 연장되며 연장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놓고 권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이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WP는 행정명령 서명이 백악관과 의회를 구분하는 권력의 범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를 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