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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한명 한명이 과거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경제적 과실의 총합은 지난 오랜 세월 이들의 땀과 눈물이 빚어낸 결과라는 사실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1200원 남짓한 지하철 요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돈, 그것도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마련되는 공공기여금을 자기들만 쓰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서울 강남권의 일부 주민들이다. 이들은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이익 1조7491억원이 강남 일대에서만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2015년 법원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다.
일부 강남 주민들이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 때문이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시는 한전 부지가 자리하고 있는 강남구와 잠실운동장이 있는 송파구에만 GBC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합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음에도 현재까지 시행령 개정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페이스북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GBC 개발이익을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쓰고 싶고, 특히 강북횡단선 건설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강남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싶은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 및 지역 간 균형발전’과 ‘개발이익의 광역화’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으로 지향하는 정책기조이고 국정철학이다. 어떤 특정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할 심사가 아니라면, 국토부는 전향적인 판단으로 박원순 시장의 요청에 신속히 응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