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많은 방청객과 사건관계인이 뒤섞여 지내는 법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근무하는 공익 요원만이 법원 내 유일한 코로나19 확진자일 뿐이다.
이 같은 성과는 법원의 발 빠른 대처가 빚어낸 결과다. 법원은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각급 법원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사실상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운영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법원은 출입구를 대폭 축소 봉쇄하고 이용 가능한 출입구마다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를 마련했다.
법원 입구에서 미열이 확인된 사람은 예외 없이 다시 열을 재거나 입장 불가를 통보받았다. 심지어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도 출근길 체온 검사에서 미열이 확인되자 귀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또 각급 법원에서는 화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열린 재판에서는 법정 내 마스크 착용, 좌석 거리 두고 앉기 조치 등을 통해 최대한 접촉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법원의 선제적 조치는 관리 소홀로 30여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성적표를 받아든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가 된다.
물론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기관도 관리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직원들뿐 아니라 민원인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확산 방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곳이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 한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공무원들의 퇴근 후 일상까지 관리하고 나섰다. 정부가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다면 어땠을까. 다시 한번 법원의 위기관리 조치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