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정보센터' 운영…최신 판례 등 1만여건 축적·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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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의료진의 과실을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되고 재판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한다. 이 때문에 로펌들도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의 수임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로펌이 있다. 법률사무소 해울은 30년째 의료사고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맡아 온 신현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필두로 의료사고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간호사 출신 연구원 등이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다.
해울은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상 정부기관의 의료광고 사전 검열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을 비롯해 2009년 대법원의 김할머니 존엄사 판결을 통해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해울은 진료기록의 분석과 검증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의료법률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독일·미국 등의 판례와 논문 등을 수집해 의료 관련 법률 정보를 분석하고 체계화해 다른 로펌과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울의 강점은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특화돼 있다는 것이다. 수십년의 노하우가 축적된 해울 만의 시스템은 다른 로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해울은 우선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진료기록 전체를 번역하는 작업부터 진행한다. 그 뒤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직전부터 사고가 난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어느 시점에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3~4개의 키워드를 뽑아낸다.
이처럼 시간 순서로 피해자의 상태를 재구성하는 것은 재판에서 의료사고 책임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 되기 때문이다. 시간대별 구성을 마친 뒤에는 해울이 자랑하는 의료법률정보센터의 활약이 시작된다.
지난 30년간 수집한 수만건의 논문과 판례들을 찾아 사건에 대입해 보면서 손해배상액 계산을 동시에 진행한다. 해울은 세 단계의 사전작업을 거친 뒤 소송경제성을 평가해 과실 책임은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소송비용 보다 크지 않다면 중재 등을 권유하기도 한다.
이후 사건 수임이 결정되면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과 소송 기간, 청구금액 등을 의뢰인과 공유한다. 또 어떻게 주장 입증을 할 것인지, 인과관계와 과실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한다.
법원이 의료사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집중심리를 하는 것도 해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첫 재판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한 해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한꺼번에 모두 입증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법률정보센터 소속 간호사 출신 연구과장들이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해 진료와 수술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사후 처치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은 해울 만이 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이 때문에 해울이 한 해 수임하는 의료사고 관련 소송 건수는 대략 100~150건에 달하고 승소율은 70%이상으로 다른 로펌의 두 배에 달한다. 의료사고 소송 피해자의 승소율이 화해와 조정을 합쳐 50% 정도 되는 상황에서 70%를 상회하는 승소율을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 실적이다.
해울은 의료사고 소송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 관련 소송, 보험금 청구 소송, 산재·공상 소송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와 관련해 특화된 전력을 연관 소송에 적용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연관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소송을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해울와 같이 유능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확보해준다면, 큰 어려움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신현호 해울 대표 변호사는 “사실 확인만 된다면 개인적으로 90% 이상 승소를 자신할 수 있다”며 “의료사고 관련 소송은 통상 1~2년, 긴 사건은 8년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해울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등을 지내면서 터득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