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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무분별하게 악플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악플의 무서운 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어도 인터넷망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 마녀사냥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발생 건수는 1만5926건으로 2017년 1만3348건보다 19.3% 증가했다. 악플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와 법적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69.5%로 집계됐다. 하지만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다시 뒤집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선진국은 어떨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독일은 만일 누군가 혐오 표현을 하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프랑스는 명예훼손 및 모욕성 언사를 하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우리 돈 약 58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악플·혐오 표현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물론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네티즌들이 인터넷 공간도 현실과 다를 바 없는 장소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인터넷포털,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돼 인터넷상 악플이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