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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회계감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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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호 기자

승인 : 2019. 09. 03. 11:50

외부 회계감사, 운송사업자 제재 방안,경영 서비스 평가 등 14개 분야 합의
준공영제 시행 시도 가운데 인천에 이어 두번째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준영공영제 제도를 개선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일 본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협의 끝에 14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했다.

두 기관은 운수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감사가 아닌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 누락 시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 제외 △비상근 임원에 인건비 지급하지 않기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공영제 중지가 가능토록 했다.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외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제주도의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및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보고 협약 내용을 토대로 연내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9월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지자체 간 제도 개선 합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제도 개선 합의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 된다면 조속히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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