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산림을 훼손한 뒤 원상 복구를 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개발 행위를 한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제주시 동·서부와 서귀포 등 3개 지역 전담 수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년 간 산림 훼손 사건 중 피해 면적 1000㎡ 이상 69곳과 무단 벌채 50본 이상의 13곳 등 총 82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생태 공원을 조성해 온 행위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원상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11곳에 대해 추가 현장 확인을 행정시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에도 대규모 산림 훼손 사범 2명을 구속하고 46건은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