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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소비자원에 전달했다.
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데 대한 답변이다.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387명이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의 집단분쟁조정 결정 수락 거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앞으로 ‘경로’를 바꿔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진침대 관련 민사소송이 이미 20여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라돈 매트리스 소비자들이 소액심판제도 등을 이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