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택시는 노선버스 이용이 어려운 교통 취약지역 주민이 이용권으로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운송수단이다.
이용대상은 교통 오지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군은 지난 3~4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상마을과 이용대상자 선정기준을 넓혔다.
이용대상자 중 ‘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마을회관에서부터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를 기존 1㎞에서 800m로 완화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기존보다 10개리 20개 마을 175명이 늘어난 44개리 56개 마을 596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행복택시가 높은 호응 속에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군민의 이동권 확대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실시한 이용실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만족한다고 답해 행복택시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