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트럼프 행정부 관세폭탄, 중 보복관세 효과와 역효과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325010013645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기자

승인 : 2018. 03. 25. 16:22

중, 강경론 속 온건한 입장 유지...자유무역 옹호 국제적 여론전 전개
강경파 "대두, 자동차, 항공기 보복 조치 최우선 대상"
중 보복 조치, 미 더 강경한 조치 초래, 중 피해 확대 가능성
CHINA-BEIJING-CDF-SUMMIT (CN)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24일 개막, 26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 영빈관 댜오위타이(釣魚台)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중국이 미국 정부의 대중국 무역 조치에 대해 정부 내 대미 라인을 가동하고, 관영 매체들은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저명 경제학자들의 친중국 발언을 집중소개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중국 측 입장은 ‘미·중 무역전쟁을 양국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원칙론과 ‘중국도 미국에 보복관세를 시행할 것’이라는 강경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 측의 발언과 매체들의 보도엔 ‘중국 경제가 대미 무역전쟁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많다.

미·중 전략경제대화(S&ED) 중국 측 대표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24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에서 행한 발언은 중국의 기본 입장을 잘 보여준다.

류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중국산 수입품 600억 달러에 대해 25%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는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 “이는 국제무역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중국의 이익이나 미국의 이익, 나아가 세계의 이익에도 이롭지 않은 처사”라며 “중국은 잘 준비하고 있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실력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가 23일 30억 달러(3조24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돈육 등 7개 분야, 128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강경론에 속한다.

이와 관련, 루지웨이(樓繼偉) 전 중국 재무부장(장관급)은 24일 개막, 26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 영빈관 댜오위타이(釣魚台)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 참석, “중국의 보복 조치는 상대적으로 온건했으며,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보복 조치의 최우선 대상은 대두, 다음은 자동차와 항공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 전 장관이 대두를 보복 조치의 첫 번째 대상으로 꼽은 것은 중국이 세계 최대 미국 대두 수입국이고, 중국이 대두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지지 기반 중 하나인 중서부 농민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해 100억 달러(11조원)어치의 미국 자동차를 수입,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 자동차를 많이 수입한 나라가 됐다.

보잉의 경우 지난해 202대의 항공기를 중국에 인도해 전 세계 인도량의 26%를 중국에서 달성했다. 보잉은 2036년까지 중국이 7240대, 무려 1조1000억 달러(1200조원)의 항공기를 사들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지난해 68억9000만 달러(7조5000억원)어치를 수출한 반도체와 전자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1조2000억 달러(1300조원)어치의 미 국채 매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더 강경한 보복 조치를 초래해 중국의 피해가 미국의 비해 클 것이라는 전망에 이견이 적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비교적 온건한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국적 기업 CEO와 경제학자들의 자유무역 선호를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매체들이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 참석한 팀 쿡 애플 CEO·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의 자유무역 옹호 발언을 집중 보도한 것은 이에 속한다.
하만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