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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확산 맞춰 국방부, 군내 성폭력 신고여건 보장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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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8. 02. 12. 12:01

성범죄 특별대책 TF 4월 30일까지 운영,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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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사회 각계에서 확산되는 ‘미투(Me Too) 운동’에서 나타나듯 군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아직도 신고를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이들의 신고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12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내 성폭력 근절을 지속 추진해 왔지만 군 내부에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TF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는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이 단장을 맡았고, 국방부 보건복지관실과 법무관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 양성평등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으로 구성된다. 외부자문기관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도 참여한다.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는 성범죄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사건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접수된 사건을 분석하는 한편, 성범죄 예방 및 신고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 부대 양성평등담당관과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통해 군에 복무 중인 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고처리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된 전용전화(1365, 1366) 또는 전용 ‘앱’으로 접수되면,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각 군 본부 주관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1회 TF장 주관 아래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두려움 없이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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