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가 세계무역기구(WTO) 소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전날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를 신청했다.
미국이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100만달러(약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했다. 따라서 향후 미국산 상품에 해당 금액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이후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WTO에 다시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했다.
한편 한국의 보복관세 신청은 오는 22일 DSB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미국이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실제 승인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