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기초자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4조 10항에는 기초자산의 범위가 정의돼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만이 파생상품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지난 5일 가상화폐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했다.
또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이베스트투자증권은 가상화폐 시세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지수연계증권(ETF) 상품 투자설명회를 이번주 열기로 했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12일 “11일부터 이미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고 18일부터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진다”며 “이미 가상화폐는 외국에서 통화의 한 종류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본에서는 지난 4월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쇄국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한 걸음 물러선 자세를 취했다. 12일 금융위는 가상화폐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득·교환·매매·중개·알선·보관·관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참작해 예치금을 별도 예치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외조건 충족 시 거래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서기 전에 가상화폐 시장이 형성되자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가상화폐에 투자된 금액을 5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의 20% 이상을 한국인이 차지할 만큼 열기가 뜨거운 것도 가상화폐 거래 원천 금지를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