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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파생상품 기초자산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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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승인 : 2017. 12. 06. 15:52

금융당국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아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를 금지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파생상품 기초자산은 현물 및 현물지수와 실물화폐를 대상으로 한다”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금융위의 입장을 전달받았으며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국내에서의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가상통화는 지급수단도, 화폐도 아니고 상품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김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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