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파생상품 기초자산은 현물 및 현물지수와 실물화폐를 대상으로 한다”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금융위의 입장을 전달받았으며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국내에서의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가상통화는 지급수단도, 화폐도 아니고 상품에 가깝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