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의 중도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하고, 해지효력 발생일을 소비자의 해지희망일로 명시해 방문판매법 상 계속거래에서의 소비자 계약해지권 보장이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중도 계약해지 요청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경비업체가 해지요청일로부터 한 달 뒤를 기기 철거와 계약종료일로 정하고, 익월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생겼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요청은 서면 외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고객의 해지희망일에 발생하도록 했다. 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로 해,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했다.
아울러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철거비용은 철거 시 소요된 실제비용으로 명시해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인경비서비스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