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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부서 7급까지 취업심사대상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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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9. 13. 13:34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서 5~7급 직원까지 취업심사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7월 17일 기준으로 265명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국민의당,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적용을 받지 않는 5급 이하 퇴직자의 재취업에 대해서 그간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현재 수사·조세·감사·조사 업무를 하는 일부 부처에서 소속 5~7급 직원을 취업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엔 감사원·국세청·관세청·법무부·검찰청(검찰·마약수사직)·권익위(부패방지국)·식약처(위해사범 수사업무부서), 경찰공무원(경사 이상)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5급 이하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자체 행동강령에 도입·운영 중이다. 하지만 법령이 아닌 훈령을 근거로 운영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의 취업 퇴직자에 대한 조사·처분이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조사 권한이 없는 비사건부서 소속 직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타 부처와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다만 사건부서에서 비사건부서로 인사이동 시 3년간 취업심사 대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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