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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재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대기업집단, 특히 상위 4대(삼성·현대차·SK·LG) 그룹으로의 경제력 쏠림이 커지고 있다. 2008년 46.1%였던 30대그룹 중 4대그룹의 자산 비중은 올해 52.7%로 증가했다. 매출액 비중도 10년 만에 51.4%에서 56.2%로 늘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 후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 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되도록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연 2회 점검한다. 지난해의 경우 6개 대기업집단은 공시의무 불이행으로 총 20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은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30% 이상(상장사 기준)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규정 사항이지만 국회와 법률 개정 형식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안도 강구한다. 그동안 인적 분할 때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이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자기 부담 없이 강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권 방어 목적의 예외적 의결권 행사 한도 15%(특수관계인 포함)와 별개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하는 안도 추진한다. 고객 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발표했다. 기존의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에 네이버·넥슨·동원 등 26개 그룹을 추가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해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