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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등록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수리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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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9. 15. 11:11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업체가 관련 행정기관에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일주일 뒤 행정기관의 신고 수리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변경·지위승계의 경우 7일 이내, 이전계약은 5일 이내 행정기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행정처리를 지연할 우려가 있었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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