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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준서 구속영장서 “‘제보 조작’ 알고도 기자회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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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7. 07. 09. 17:56

[포토] 입 꾹 다문 이준서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에 출두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이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 내렸다.

아시아투데이가 9일 입수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피의자(이 전 최고위원)는 문준용 특혜채용 관련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유미 등과 순차 공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재인 후보 및 그 직계비속인 아들 문준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 “이유미로부터 자신이 요구한 ‘문 후보가 아들 스펙을 만들어주려고 무리하게 찾아넣은 사실’이 그대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들을 건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이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측에 전달하여 조작된 음성녹음 및 녹취록을 언론에 발표하게 했고, 이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박 성명, 문준용 친구의 반박글 게시 등으로 인해 이러한 자료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공명선거추진단 측에 본건 자료가 사실이라고 추가로 확인해 줌으로써 5월 7일 2차 기자회견을 하게 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가 이유미에게 특정한 내용이 포함된 녹음파일 등을 구해오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거나 ‘이유미가 마치 제보자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 등의 진술과 피의자와 관련자들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에 비춰 피의자가 이유미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본건은 제19대 대선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전국민을 상대로 공표에 나아간 중대 범행”이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피력했다.

또 검찰은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던 후보에 대해 검증을 빌미로 유권자인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하려 한 범죄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직선거법상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수사에 불응하며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제보의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하는 등 이씨를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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