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30분 열린 상임위에는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NSC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15일, 20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 때는 NSC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이날 정부는 NSC 상임위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배경과 추가 도발 동향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는 또 북한의 이번 도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점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도 이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