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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헌법적인 정책을 은밀히 추진했다는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와 함께 특별검사팀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대상자는 박근혜 대통령만 남게 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새벽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조 장관은 현직 장관 신분으로는 첫 구속 사례를 기록하게 됐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특검팀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에 430억원대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9일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잠시 주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박 특검팀의 큰 축을 담당해 온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가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으로 결정 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도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부실 대응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명단이 작성돼 문체부에서 집행됐다고 보고 있다.
초기 명단 인물은 수백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규모가 커져 최근에는 규제 대상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한편 특검은 최근 “수사 일정상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앞서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정해진 기일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특검팀의 김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의혹,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