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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1일 새벽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8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실장, 조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때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은 작년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비리에 연루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54)도 구속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등 3과목에서 정씨에게 성적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