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비리 척결 위해 청탁금지법 잘 정착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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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연간 300조 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집회·시위에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 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또 “한국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올해는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아동·노인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증폭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여 ‘테러방지법’에 따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테러범 입국 원천 차단 등 대(對)테러 대응 시스템도 빈틈없이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 부처가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원전의 지진 대비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동남권 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6월 가동이 정지되는 고리원전1호기의 해체에 필요한 규제 지침을 연내 완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인사처 등 7개 부처가 참여한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