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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탄핵정국’ 이후 국정수습 진두지휘…보수진영 새 대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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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6. 12. 07. 17:19

최장 6개월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실 조용히 준비작업 진행
안보·치안 중점 관리 전망, 헌재소장·검찰인사 단행 가능성
'최순실 사태' 흔들리는 보수진영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듯
거수경례하는 황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2일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식에 참석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직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현재의 국정혼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총리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상황에 대비해 조심스럽게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청와대 비서실은 황 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최장 6개월까지 대행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 참모진 역할과 총리실 업무분장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탄핵소추안의 의결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비해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별도의 매뉴얼을 만드는 등 대놓고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하지는 않고, 각 부서에 소관 분야별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한 고건 전 총리의 행보를 ‘교본’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황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방과 치안 분야에 중점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챙겨볼 것으로 전망된다.

고 전 총리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또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한국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지시했고, 허성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 경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국민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외교·안보·치안 분야에 안정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또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2시간 만에 입장을 밝혔던 고 전 총리의 전례에 따라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만큼 국민에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갈지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황 총리의 경우 권한대행 기간 전 부처의 새해 연두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곧 임기를 마치는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 2명의 지명권을 가질 수 있고, 내년 초 예정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사태로 인해 보수진영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황 총리가 정부를 통할하며 국정 정상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향후 보수진영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황 총리는 기존 정치인 출신 총리들과는 달리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행보 속에서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등 국격을 지키는 역할을 했고, 특히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을 주도하는 등 국가안보와 관련해 묵직한 원칙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탄핵소추안 통과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을 못하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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