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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독자제재 발표…北핵심인물·中기업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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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고운 기자

승인 : 2016. 12. 02. 10:37

수출입·해운통제 강화
北돈줄 옥죄기 나서
<유엔 대북제재>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YONHAP NO-1542>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물과 조선노동당 등 핵심기구를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또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21호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를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개인 79명, 단체 69개로 확대됐다.

개인에는 김정은의 최측근 인사인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북한 권력 핵심 실세들이 대거 포함됐다. 관심이 집중됐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단체에는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 등 핵심기구는 물론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주도한 강봉무역과 원봉무역, 백설무역, 그리고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철현건설 등도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랐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지원 혐의를 받는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도 중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북한과의 거래가 북한의 WMD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의 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원 차단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입 통제도 더욱 강화했다. 정부는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반입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해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광물은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튬광, 희토류, 은, 동, 아연, 니켈 등이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작성·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해운통제도 강화해 북한을 거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더욱 기피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출입국 제한 조치도 강화해 우리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는 핵·미사일 전문가가 방북을 통해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국내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을 현시점에서 막지 못한다면 지구촌 그 어느 곳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도 곧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를 펴나갈 예정이다.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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