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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 어느때보다도 국정운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월 개최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 횟수를 늘리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사회 부처의 경우 주요 민생정책과 복지, 안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다”며 “사회 정책이 흔들리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국민생활은 더욱 힘들어 지게 된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각 부처 소관 민생정책 및 주요현안 과제가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각 사회부처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매주 수시로 열어 각 사회부처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긴밀히 대책 마련을 협의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께서는 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원업종 모성보호 강화방안과 청탁금지법 시행 추진상황 및 관계부처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 모성보호 제도 강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여전히 병원·의료 업종은 여성근로자가 80% 이상이고 가임기 여성이 70% 이상으로 모성보호가 필요한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성 경력단절이 심각하고 ‘사내눈치법’ ‘임신순번제’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열악한 모성보호 환경에 처해 있는 병원업종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추진 △출산·육아에 따라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그는 “법 시행으로 청탁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각자 내기 등 건전한 회식 문화가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반면 일부 업종의 급격한 매출 감소 및 유권해석 답변 지연 등이 발생하고 일선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시행 초기에 발생한 일부 부작용을 극복하고 법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결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 양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소관 부처별로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