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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규제 안받는 뉴스테이 단지 이달 2곳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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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6. 11. 06. 11:32

인천 서창 꿈에그린 투시도
인천 서창 꿈에그린 투시도/사진제공 = 한화건설
11.3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하면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눈길을 돌리는 주택수요자들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11.3 부동산대책에서는 서울,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 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을 세부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조정 지역에서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까지 분양권을 팔 수없다. 청약1순위·재당첨도 제한된다.

뉴스테이는 청약 제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택지를 공급, 최소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유주택자도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특히 민간 건설사가 짓는 뉴스테이는 도시 외곽으로 내몰리는 공공임대 아파트와 달리 역세권 등 도심의 목 좋은 입지를 확보해 생활인프라가 매우 풍부하다.
입지 좋은 곳에 들어서는 뉴스테이는 청약경쟁률도 높게 나타났다.

GS건설이 올 8월 경기 화성시에 선보인 뉴스테이 단지인 동탄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는 평균 청약경쟁률은 26.3대 1을 기록했다. 동탄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단지로 뉴스테이 아파트 중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공급된 충북혁신도시 우미린스테이도 평균 6.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상가 내 학원 등이 조성된다. 카셰어링, 바이크 스테이션, 코인 세탁소, 무인택배보관함, 공용시설 무료 와이파이 등 각종 주거서비스와 외국어, 바리스타 등의 재능기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달에도 대형 건설사 두 곳이 수도권에서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한화건설은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13블록에 인천 서창 꿈에그린을, 현대건설은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C-5블록에 힐스테이트 호매실을 선보인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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