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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으로 입주자 만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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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6. 10.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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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절차.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뉴스테이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당초 계획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기금출자나 정비사업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금출자 없이 자체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진행된다.
인증 평가항목(16개 세부항목)은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카셰어링·건강증진시설 등 선호도 높은 주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항목(60점)과 단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항목(40점)으로 구분한다. 핵심항목은 40점 이상, 총점 100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부가 인증기준관리·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담당하고, 실제 인증심사 및 인증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한다.

국토부는 인증제 시행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초기 인증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인증기관이 11월 중 지정되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서비스 인증이 시행되면 뉴스테이 입주희망자는 입주자모집시 인증받은 주거서비스 품질 등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입주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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