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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뉴스테이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당초 계획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기금출자나 정비사업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금출자 없이 자체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진행된다.
인증 평가항목(16개 세부항목)은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카셰어링·건강증진시설 등 선호도 높은 주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항목(60점)과 단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항목(40점)으로 구분한다. 핵심항목은 40점 이상, 총점 100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부가 인증기준관리·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담당하고, 실제 인증심사 및 인증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한다.
국토부는 인증제 시행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초기 인증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인증기관이 11월 중 지정되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서비스 인증이 시행되면 뉴스테이 입주희망자는 입주자모집시 인증받은 주거서비스 품질 등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입주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