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원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원 의원이 보좌관 권모씨의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원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것과 자신은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역시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가 원 의원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