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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플로리다 법원은 19일(현지시간)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혐의로 웬시 만(滿文霞, 45)에게 4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1일 전했다.
웬시 만은 중국에서 출생해 미국으로 이주, 2006년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미 연방경찰에 따르면 그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중국에 있는 공범 장신셩(張新勝)과 함께 미화 5000만 달러 상당의 무인 항공기와 F-35·F-22·F-16 전투기에 사용된 엔진 및 관련 기술 데이터를 불법으로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검거되어 올해 6월 유죄를 선고 받았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지난 수년 간 전투기 엔진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0년에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1500억 위안을 할당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중국인 수 빈(蘇斌, 51)이 수년에 걸쳐 미국의 군사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3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