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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후 45일…본격 ‘윗선’으로 향하는 롯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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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6. 07. 26. 06:07

기준 전 사장 구속·신영자 26일 구속기소
신동빈 회장 수백억 비자금 관여 정황 확인
정관계 로비수사 향방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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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1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집무실과 7개 주요 계열사 등 17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롯데그룹에 대한 공개수사에 나선 지 40여일이 지나며 수사가 중반에 돌입했다.

그동안 검찰은 7일 롯데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을 구속하고, 23일 롯데 비자금 조성의 핵심창구로 지목된 롯데케미칼과 롯데물산의 대표를 지낸 기준 전 사장(69)을 구속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또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신 회장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암초들을 만나며 애초 이번 검찰 수사의 또 하나의 축이었던 롯데그룹의 정관계 로비 수사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애초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이사장이 면세점 입점과 관련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군납 브로커 한모씨(58·구속기소)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에서 롯데그룹 수사를 시작하는 단초가 마련됐다.
또 롯데그룹 차원에서 각 계열사를 통해 이뤄진 광범위한 비자금 조성 루트를 확인하기 위해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 등 검찰 내 최강 화력이 투입됐다.

특히 검찰이 신 이사장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롯데 측의 증거인멸 정황을 발견한 점은 검찰이 서둘러 롯데그룹 압수수색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신 이사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부산롯데호텔·롯데쇼핑·대홍기획 등에서 등기임원을 맡고 있던 그를 통해 오너 일가를 압박, 비자금 수사를 진척시키려했다. 하지만 신 이사장은 수사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6일 추가 혐의 없이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법원에서 검찰이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검찰로선 예상 못한 악재였다. 강 사장은 검찰에서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기까지 했지만 검찰은 강 사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로비수사는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며 강 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방송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아쉬움을 내비쳤다.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롯데가 회계자료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도 검찰이 비자금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일본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다른 루트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강 사장과 기 전 사장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는 점차 롯데그룹 ‘윗선’을 향하고 있다. 아직 소환되지 않은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장(69·부회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사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사장) 등 신 회장의 핵심 측근 인사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신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각종 로비에 관여했다는 결정적 단서를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신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롯데그룹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의 성과는 이번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제2롯데월드’로 대표되는 전 정부 시절 이뤄진 각종 로비 의혹과 현 정부 실세에 대한 로비 의혹 양자에 대해 검찰이 치우침 없는 수사를 진행할지도 관심 가는 관전 포인트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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