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케미칼 사장 이르면 이번 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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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 전 사장이 재직했던 롯데케미칼은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와 무관한 일본 롯데물산에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을 ‘계열사 끼워넣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온 롯데그룹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보고, 거래를 통해 발생된 수익의 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253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 전 사장을 구속했다.
기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 이외에도 롯데케미칼의 원료 수입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에 이른바 ‘통행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캐물을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공급사들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와 관계없는 일본 롯데물산을 고의로 끼워 넣어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을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롯데물산은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에는 12개의 ‘L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들 투자회사 중 한 곳이 일본 롯데물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롯데물산에 통행료를 지급하는 것은 ‘L투자회사’와 연결된 일본 롯데홀딩스에 통행료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다.
애초 기 전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롯데케미칼의 253억원 부당 세금환급에서 비롯됐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합병했던 2004년 KP케미칼의 대표이사였다.
롯데케미칼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KP케미칼 장부에는 1512억원 상당의 고정자산이 있었는데, 이 자산은 회계 장부상에만 존재했다. KP케미칼을 인수하는 롯데케미탈은 사실을 알고도 정보를 고쳐 잡지 않았고, 오히려 이 자료를 이용해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와 가산세·주민세를 포함해 총 253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인수·합병 이후에도 기 전 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과 함께 롯데케미칼을 경영했다. 검찰은 이를 소송사기로 보고 있다.
검찰도 일본 롯데홀딩스와 연계된 ‘L투자회사’에 대한 내용파악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그룹 정책본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알려진 ‘L투자회사’등을 파악했다”며 “(부족한 내용은) 일본 사법부와 공조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세금 환급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이 개입했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 전 사장에 대한 조사 경과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허 사장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