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검찰, ‘250억 소송 사기 롯데케미칼’ 기준 전 사장 구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723010010875

글자크기

닫기

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7. 23. 05:30

2016072001001739800092491
롯데케미칼의 수백억원대 소송 사기에 연루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전 롯데물산 사장인 기준씨(70)를 구속했다.

검찰의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 이후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23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은 253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는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을 포함해 가산세·주민세 등 총 253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무급 임직원들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기씨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기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 “보고받은 일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씨를 구속한 검찰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도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기씨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2년간 제2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기씨는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인 장경작씨(73)와 함께 제2롯데월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범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