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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롯데월드 전방위 로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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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7. 22. 03:00

기준 전 물산사장 상대 의혹 추궁
2008년 '공군 활주로 변경' 입장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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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에 연루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검찰이 전 롯데물산 사장인 기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2롯데월드 허가에 대한 로비 부분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씨는 롯데물산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군의 비행장 활주로 문제로 건설이 어려웠던 제2롯데월드의 건축 허가를 이끈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제2롯데월드는 1994년 사업계획 발표 후 15년간 진척이 없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축 허가가 이뤄졌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는다는 계획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전날 253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씨는 호남석유화학(롯데케미칼)이 KP케미칼을 인수·합병한 2004년 KP케미칼의 사장이었다. KP케미칼을 인수한 호남석유화학은 사명을 롯데케미칼로 바꿨다.

검찰은 인수합병과정에서 KP케미칼의 자산을 부풀려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인수 당시 KP케미칼 회계장부에는 1512억원 상당의 고정자산이 있다고 기재돼있지만,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KP케미칼이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과 가산세·주민세를 포함해 총 253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사기소송이라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기씨를 상대로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2롯데월드 건설의 시행사인 롯데물산의 사장이었다.

제2롯데월드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주거·상업·업무 복합빌딩이다. 1994년 사업계획 발표 후 공군의 비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군은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건설을 찬성했다. 당시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되고 이계훈 합참 차장이 후임에 오르면서 제2롯데월드 건설에 대한 공군의 입장도 바뀐 것이다. 이씨는 기씨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다.

더욱이 2010년 무렵 공군 중장 출신이 운영하는 항공기 부품업체가 롯데물산과 13억원대 용역계약을 맺은 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검찰은 계약을 통해 건네진 돈이 공군 고위층에게 흘러들어갔는지 등 제기된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기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받지 않았다” 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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