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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신 이사장을 구속수사 시한 하루 전인 25일께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이외에도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명품 수입·유통업체 BNF통상의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 이사장은 자신의 세 딸을 2010년까지 BNF통상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구속된 신 이사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쇼핑을 비롯한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등기이사 등의 직책을 맡았다. 검찰은 그룹의 주요사안 결정 과정에서 신 이사장의 역할 등을 조사해 왔다.
한편 검찰은 불투명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검찰은 롯데그룹 정책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및 L투자회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 그룹 내 자금 이동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