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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강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방송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사장이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가 있다고 봤다.
또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등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이외에도 강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해 주요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강 사장의 신병 확보가 일단 불발되면서 검찰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