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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이사직 해임 부당”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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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7. 18. 19:44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상대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이사해임 불복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제시한 해임 사유를 비판하며 부당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시킨 점, 이사로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롯데그룹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이사로 경영과 관련한 공조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면서 “롯데타워 건설에 필요한 자금 5000억 지급보증 업무 이행·롯데케미칼 나프타 수입에 필요한 4500억원의 지급 등 이사직의 업무를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언론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신 회장의 경영권 찬탈에 관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징계 여부는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수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입증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롯데의 경영권 분쟁은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의 경영권 탈취에서 비롯됐다”며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사실상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1인이 지배하는 회사인데 차명으로 보유하게 한 주식으로 신 전 부회장을 몰아내게 했다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어 “쓰쿠다는 롯데홀딩스 주식 12만4016주를 620만엔(6200만원)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데, 이처럼 적은 주식으로 1조1283억엔(11조2830억원)에 달하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경영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있었지만, 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세 번째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과 주요 임원들을 해임하는 안건을 상장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부결됐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다음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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