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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을 잇달아 소환해 롯데 전반의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계열사 사장들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롯데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던 2006년 소송사기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2004년 11월 고합그룹의 자회사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1512억원 상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롯데케미칼은 이 소송을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주민세 등을 비롯해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이를 소송사기로 보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고 지난 8일 소송 사기의 실무를 맡았던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5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김씨 등에게 소송 사기를 지시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기 전 사장이 제2롯데월드 건설 시행사인 롯데물산 사장을 맡고 있던 2008~2010년에 제2롯데월드 인·허가 명목으로 공군 고위층에 로비자금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제2롯데월드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기 전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소환조사를 벌이는 것은 별도의 복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