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난 4월 15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마트' 운영자 전 모(34) 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10억 6978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모 씨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아이템을 사고파는 전문적인 딜러 통칭 '전주마트'로 알려졌고, 지난 2013년부터 아이템 거래를 중단하고 오직 아데나(게임머니)만 환전해왔다.
그는 1년 3개월에 걸쳐 총 57억 928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총 69억 9115만 원에 되팔아 10억 원을 상회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10일 전주 완산 경찰서에 구속됐다.
전주마트 운영자 전 모 씨는 게임머니를 환전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신이 자금 관리 등 총책을 맡았고, 종업원들을 아이템 시세 확인, 매입·매출 신청 확인, 게임머니 매입 판매 담당 등으로 정하고 교대 근무 시켰다.
정윤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게임환전업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그 규모가 큰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큰 점, 조직적이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온라인 게임 '리니지'가 무허가·무등록 사행성 게임이 아니고 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게임머니의 거래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