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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상품정보·소비자 피해구제 한 번에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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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승인 : 2016. 01. 21. 12:00

공정위 '소비자행복드림(DREAM)' 구축사업 착수
공정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기적의 크림이라고 알려진 화장품을 홈쇼핑에서 구매한 20대 A씨는 일부 소비자들이 심각한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 A씨는 환불을 받기 위해 절차를 알아보는 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인 소비자행복드림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앱을 통해 인적사항, 연락처를 기재한 후 구매 영수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간편하게 환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씨처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소비자원 등 75개 기관에서 각각 접수받던 피해구제, 분쟁조정 신청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앱에 등록해두면 리콜정보, 소비자원 위해정보 등이 발생하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상담, 구제 신청, 진행상태와 처리결과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상품 구매 전 소비자 맞춤 안전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식약처 등 15개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 안전 정보를 앱에 연계해 △리콜정보 △KS 등 각종 인증정보 △농축수산물 유통이력 △병행수입정보 △금융 등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상담·신청 시간 절약,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 약 2237억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부 내 모든 상품·안전정보를 통합하는 범정부적 사업으로 기관 간 협력과 이해가 사업 성공의 관건인 만큼 범정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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