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공정위에 대한 신고→공정위 조사→공정위 제재→법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법원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경우 최소 2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위 분쟁조정을 통해 60일 이내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도 확대했다.
제조·수리 업종은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미만으로, 용역업종은 연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건설업종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미만에서 연매출 6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현행 기준으로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기업의 연매출이 6000억원임을 고려하면 범위가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대금관련 사건은 원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이전에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하고 피해구제 조치까지 끝낸 사안은 제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돼 피해구제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년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