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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홈페이지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201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교육·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보다 한층 더 간소화된 것이 특징이다. 증명 서류를 직접 출력해 제출하던 작년까지의 방식과는 달리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더욱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등 공제 자료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직불카드·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 ▲퇴직연금 납부한도 추가 등도 특징이다.
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 공제를 받으면 오히려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이른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개통된다.
영상을 통해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꿀팁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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