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에 따른 생산 안정화가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도 연장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지연배상금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인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자측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연장으로 해양플랜트 생산 공정에도 한결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거제 옥포조선소에 워룸(통합공정사무실)을 설치하고 주요 해양프로젝트 공정현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있다.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전무는 “인도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했는데 작업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겼다”며 “2018년 이후 물량도 확보한 셈이어서 회사에 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7월 미주지역 선사와 드릴십 2척에 대해 1조248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인도 연장 합의에 따라 해당 드릴십은 각각 2018년 4월초와 2019년 1월말까지 인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