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지난 5일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창원지검에 고 전 사장의 부실경영 책임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고 6일 밝혔다. 창원지검 산하에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가 있는 거제시를 관할하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있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3분기까지 발생한 4조6000억원 상당의 영업손실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전 사장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배임)를 한 것으로 의심돼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이전에는 영업을 전담하는 사업총괄장으로 근무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전날 감사위원회가 검찰에 고 전 사장의 배임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세를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