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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기본급에도 임금피크제 확대·적용...적용인원도 3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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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 기자

승인 : 2016. 01.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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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운반선. / 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임금피크제를 기본급까지 확대·적용한다. 적용대상 인원도 종전 대비 30%가량 늘리기로 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이달부터 새로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과급에만 적용됐던 임금피크제 범위가 기본급까지 확대됐다. 매년 12월 월급을 기준으로 다음해 월급(기본급+상여금)의 10%씩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종전까지는 연말 성과급에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됐다.

또 전문가 직함을 가진 근로자를 비롯해 고성과 근로자도 이달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새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종전 대비 30%가량 늘어나게 된다.

적용 시기는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한 살 미뤄졌다. 적용기간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며 4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새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적용 대상과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며 “지난해 8월 정성립 사장이 발표한 자구계획안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홍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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