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안보리 결의, ‘중대한 추가 제재’...이란처럼 ‘세컨더리 보이콧’?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107010003943

글자크기

닫기

김예진 기자

승인 : 2016. 01. 07. 15:05

DPRK-PYONGYANG-HYDROGEN BOMB
사진=/신화, 연합뉴스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제재가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수위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안보리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회의에서 3년 전 대북제재 결의를 상기시킨 것에 주목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23일 만인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중대한 추가 제재(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적절한’(appropriate)조치를 하겠다는 기존 결의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지금까지 유엔은 금융 제재를 골간으로 이것이 적용되는 북한의 법인·개인을 계속 확장시켰다. 그러나 안보리의 ‘어법’이 달라진만큼 제재의 수위는 물론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작년 기존의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제재 이상(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새로운 수단의 출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제재 방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은 2008년 11월 북한이 핵검증에 합의하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수출 금지, 무역 제재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해 1월 북한이 소니픽처스를 해킹하자 공화당을 중심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북한을 종전 이란 수준의 강한 제재에 처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 핵 활동과 관련이 없어도 제재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설득이 중요하다. 북한의 주무역 상대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김예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