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업을 이끌던 대우조선해양의 긴박했던 2015년 이야기다.
채권단의 구체적 지원방안과 비핵심자산 매각 등 자구책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2014년 4710억원의 흑자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영업손실로 3조2000억원을 털어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감사는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절벽’ 사태에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밝혀 엄중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스캔들 때마다 기업의 내부 회계 관리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미국은 2000년대초 엔론사태를 통해 사베인-옥슬리법을 제정했다. 독단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정확히 업무를 분담해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다소 간단한(?) 원칙이다.
이 내부준법 통제법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기업 내 범법행위를 목격한 직원이 사실을 드러내고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응급상담지원센터’ 마련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여기서도 통용된다는 점이다. 회사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회사가 잘 나가야 ‘내 일자리’가 보장되고, 급여 및 성과금이 두둑해질 테니 이는 당연한 이치다.
국내 금융당국은 직전 사업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 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규정해 독립된 전문가들에게 회계부정 예방 및 회사의 자산보호를 유도하고 있지만 경영자의 인식 전환과 환경 마련 없이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다.
또 주주는 유한책임을 갖는 만큼 이미 발생한 ‘빅배쓰’와 주가폭락에 남 탓만을 할 수는 없다.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에게 한가지 위안거리는 있다.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의 대다수 직원들이 자사주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주주들과 한 배를 타게된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주가를 들여다보며 가슴을 졸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테다.